전국적 논쟁 ‘발의안 19’ 왜 부결됐나
연방정부까지 나서 “통과돼도 단속 계속”
“공공안전·청소년 위협” 반발에 결국 좌절
조지 소로스의 100만달러 기부금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한때 주민 49%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통과가 유력한 것처럼 보였던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Prop. 19)이 2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9는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 전국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연방 정부는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마리화나를 단속하는 현행 연방법에 근거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해 이 발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충돌까지 예상됐을 정도로 이번 중간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주민발의안 19는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를 합법화 하자는 내용으로 21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집이나 허가 받은 장소 등에서 28g 이하의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지방 정부들에는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199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14개 주가 같은 법을 채택했으나 이번 발의안은 질병 여부나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마리화나도 술처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주정부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약범죄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고, 마리화나 단속예산을 다른 범죄단속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공공안전과 청소년 교육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발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주 전역의 셰리프국, 경찰, 소방대, 지방검찰 등 사법 당국자들이 발의안 반대를 선언했고 교육 관계자들과 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한때 통과가 유력했던 마리화나 합법화는 결국 좌절됐다.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규정한 연방법도 발의안 통과에 큰 장애가 됐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법과 관계없이 마약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을 승인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마약법을 적용해 마리화나의 사용과 판매,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발의안에 우호적이었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표심을 돌려세웠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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