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금·기부금 과다… 증빙서류 없는 허위 공제
국세청 감사 대폭 강화
의심땐 수년치 자료 요구
수천달러 벌금 물기도
개인 의류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한인 김모씨는 최근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한 통의 서한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한 김씨는 지난해 소득의 20% 이상을 교회 헌금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의심쩍게 여긴 국세청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 김씨는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조금 부풀려 세금보고를 했는데 교회에 가짜서류를 요청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30대 이모씨도 증빙자료가 없는 공제항목들을 많이 적어냈다가 IRS의 끈질긴 증빙서류 요구로 인해 이자를 포함 3,000여달러의 벌금을 문 경우. 이씨는 “세금보고를 하고 나서 지난 6월 IRS로부터 2년치 공제항목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워낙 까다롭게 나와 별 수 없이 벌금을 물었다”고 전했다.
연방 국세청의 기업 및 사업체들에 대한 세무감사가 강화돼 온 가운데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출 및 의심사례 감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과다한 교회 헌금이나 공제항목 부풀리기 등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들어 세무당국이 개인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제항목으로 보고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 별도로 세무감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세금과 벌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과다한 교회 헌금 지출이나 허위 공제 등에 대한 선별 감사도 병행되면서 이례적으로 수년치의 소득 출처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IRS의 개인 납세자 세금감사는 주로 ▲교회 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기입한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 비용을 부풀려서 공제받은 경우 ▲서류를 조작해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승열 회장은 “최근 개인 납세자와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감사가 엄격해진 가운데 소득에 비해 헌금이나 기부금 공제 액수가 많은 경우 증빙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세금을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다고”고 조언했다.
한편 허위 및 거짓 세금공제 신고를 했다 적발될 경우 원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가산세까지 부과 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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