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접수분부터
취업이민 580달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수수료 인상조치가 다음 주부터 발효돼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인상계획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이민서류 39개 부문 수수료 인상안이 오는 23일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번 주요 부문 인상안을 보면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가 현 475달러에서 580달러로 22.1% 오르며, 영주권 신청서(I-485)는 930달러에서 985달러로 5.9% 상향 조정된다.
또 영주권 갱신(I-90) 수수료는 290달러에서 365달러로 25.9% 인상되며, 임시 거주신청(I-687)의 경우 현재 710달러에서 1,130달러로 무려 59.2%까지 치솟는다.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되는 이민서류도 있다. 그간 미국 내 이민비자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었으나 오는 23일부터는 615달러의 신청비가 부과되며, ‘50만달러 투자이민센터 지역신청’도 6,230달러의 수수료가 신설된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노열 기자>
주요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 내역
이민서류 현행($) 인상 후($)
영주권카드 갱신(I-90) 290 365
여행허가서(I-131) 305 360
취업이민 청원(I-140) 475 580
영주권 신청(I-485) 930 985
투자이민 청원(I-526) 1,435 1,500
고용허가 신청(I-765) 340 380
시민권 신청 (N-400) 59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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