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USC 카운티 병원 등이 환자 방치, 진료태만 등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행위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남가주 지역 2곳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병원 6곳과 간호시설 1곳 등 7개 의료시설이 또 다시 ‘환자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적발돼 총 79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CDPH)은 LA카운티의 롱비치 퍼시픽 병원과 오렌지카운티 어린이병원 등 2곳을 비롯한 6개 병원 등을 이같은 이유로 적발해 벌금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일부 직원들이 환자 개인정보 접근권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이들 정보를 열람, 더러는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7곳 시설 중 25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컨 카운티 컨 메디칼센터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596명의 의료기록이 유출됐다. 이들 병원에는 5,000~25만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CDPH 마크 호튼 국장은 “환자 의료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병원의 의무이자 캘리포니아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라며 “환자 개인정보 열람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10일 이내에 CDPH에 보완책을 보고하거나 의의를 제기해야 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2008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에(SB541, AB211) 사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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