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학에 진학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려는 주가 늘고 있다.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비 공립대학 진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주법인 AB540의 합헌 판결(본보 11월 15일자 보도)을 내리자 캘리포니아를 뒤따려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현재 미 전국에서 AB 540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텍사스, 일리노이, 캔사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워싱턴주 등 10개 주에 달하고 있다.
이들 10개 주는 주내 고등학교에서 최소 3년 간 재학한 학생들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자 학비를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학비 보조금 혜택까지 주고 있다.
15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AB540의 합헌 판결을 내리자 매사추세츠주의 듀발 패트릭(민주당) 주지사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을 재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AB 540과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으나 조만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코네티컷에서도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이 코네티컷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거주자 학비 적용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AB 540에 근거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서류미비 학생은 2009년 현재 4만2,000여명 정도이며 이중 3만6,170명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나머지 약 6,000명 정도가 UC와 CSU 대학에 재학 중이다.
미 전국에서는 매년 6만5,000여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로 예상되고 있는 연방의회의 드림법안 추진이 성사될 경우 12세에서 30세 미만 사이의 서류미비학생 약 210만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게되면 비거주자 학생에 비해 연간 약 1만달러 정도의 학비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 15일 일정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들이 UC나 CSU 등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AB540 주법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주 항소법원의 위헌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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