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재정적자가 늘면서, 주립대학의 학비 증가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과장해서 말하면, 학비 폭탄이라고 할 지경이다. 그 나마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AB 540이 연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수혜 학부모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체류신분에 따라서, 학비부담도 크게 달라진다. 체류신분과 학비를 정리해 본다.
H-1 등 1년이상 가주 거주땐
거주자 학비 낼수 있는 자격
-가주 대법원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AB 540은 어떤 법인가?
지난 2002년에 시행된 AB 540은 캘리포니아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체류신분이 없는 학생들이 그 대상자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체류신분이 없는 학생에게 가주 주민과 같은 학비를 내도록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AB 540수혜자는 학비혜택만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론 혹은 그랜트 등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주가 캘리포니아주 AB 540같은 법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미 전국에서 10개 주만 AB 540과 유사한 법을 갖고 있다. AB 540과 유사한 법을 갖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 캔사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뉴욕, 오크라호마, 텍사스, 워싱턴, 유타 주 등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로 다른 주들도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는 체류신분자는?
A, E, H-1, H-4, I, K, L, O-1, O-3, R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일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다면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다. 이들 체류 신분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1, B-2, C, D-1, D-2, F-1, F-2, H-2, H-3, J-1, J-2, M-1, M-2, O-2, P, Q, 신분자는 입국 당시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볼 수 없다.
-초·중등학교 교육은 어떨까?
지난 82년 연방 대법원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초·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리고 판결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연방 수정 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자녀라도 미국 어느 주에서나 K-12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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