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공격..자위권 행사.국가책임 추궁 가능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군사대응이 우선"
북한이 23일 연평도에 감행한 해안포 공격은 명백한 ‘무력공격(armed attack)’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혐의 자체를 부인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 때와 달리 북한 스스로도 이번에는 군사적 공격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력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4항과 정전협정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홍기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도발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행위"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복구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날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위권(自衛權.right of self-defense)’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의 무력공격 행위로 이해된다.
유엔헌장은 이 같은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이날 교전규칙에 따라 북측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은 ‘합법적인’ 무력공격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자위권은 ‘현존하는 급박한 위협’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일반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포사격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른 마당에 ‘비례의 원칙’ ‘국가책임 추궁’ 등과 같은 국제법적 접근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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