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 행사 못하게 하고 공무원 임용규제 추진
내년 초 본격적인 복수국적 허용을 앞두고 한국에서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외교·국방·정보 분야 등 다양한 부처들로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이 추진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대한 복수국적자 임용 규제 심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돼 있어 복수국적자의 경찰 임용이 허용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과 현재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사항들이 외부(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이외에도 외교·국방·정보 분야 등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 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다른 부처들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복수국적자의 외무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복수국적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내외 정보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 문서·시설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만큼 복수국적자의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전제 조건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 임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특정 분야 진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로 완전히 발효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부로 발효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포함해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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