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자 1년내 재입국 때 허가 면제
근무처 변경도 사후 허가없이 신고제로
앞으로 한국에서 석 달(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체류기간 내 출국했다가 1년 안에 다시 한국에 갈 경우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면 돼 간편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체류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 외국인(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기간을 늘렸다.
근무처 변경·추가 사후 신고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분야 종사자들로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한인 시민권자들도 포함되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민원인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뒤 3~4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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