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때 정부보조 빈곤층·해고자에 자격
주는사랑체-이민법률세터의 박창형 소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이민국 ‘I-912’ 규정 신설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 등 일부 이민관련 서류 신청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권 및 특정 이민 서류와 관련된 수수료 면제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발표했기 때문.
지난 23일부터 주요 이민신청 관련 수수료가 인상된 가운데 이민국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I-912’ 양식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다.
주는사랑체-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와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I-912(이민국 서류 수수료 면제신청) 양식이 적용되는 이민서류는 영주권 갱신(I-90), 조건부 영주권 해체 신청(I-751), 노동허가 신청(I-765), 시민권 신청(N-400), 시민권 증서 재발급(N-565), 미성년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N-600), U, T비자 등으로, 혜택을 위한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칼,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전체 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 150% 이하면 된다.
혹은 세대주나 신청인, 가족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체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빈곤수치가 150%를 넘어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가능해졌다.
자격요건에 따른 실질적 대상에는 ▲신청인이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신청인이 21세 미만이며 부모가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풀타임 학생으로 21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미혼일 경우 ▲학생이나 부모가 디펜던트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생 스스로 수입을 근거로 면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자녀나 손자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부모와 살고 있는 기성 자녀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미국으로 초청한 재정보조 후원 초청인과 정부간 ‘퍼블릭 차지’ 계약 의무에 대한 이슈가 불분명한 만큼 이민국의 정확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온지 수년 만에 정부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초청인이 보증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정부 지원금 전액 환원 및 벌금)을 당할 수 있어 I-912 양식 신청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박창형 소장은 “그 동안 자격에 대한 설명과 신청 이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건이 이민국이 밝힌 가이드라인에 의해 명확해졌다”며 “자격과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책이 마련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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