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량 내부에 비디오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새 법이 발효돼 청소년 자녀의 운전을 감시하거나 상업용 차량 운전기록을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내부 비디오카메라 설치는 현재 경찰차와 스쿨버스 등 제한적인 상황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법 AB 1942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모든 차량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B1942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되는 차량용 비디오카메라는 운전석과 앞좌석, 전방을 촬영할 수 있고 충돌이나 갑작스런 정지 등 위험상황에만 자동으로 최대 30초까지 녹화하는 기능이 있다. 특이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녹화내용이 자동 삭제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운전을 감시하거나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의 운전을 기록, 감시하기 위한 차량 비디오카메라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상업용 차량에 비디오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때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나 미국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그동안 차량 내부 카메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차량용 비디오카메라 회사들은 “차량 내부 카메라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업용 차량 운전사나 운전이 서툰 청소년들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교통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비디오카메라를 장착한 트럭의 경우 사고가 37% 감소했고 위험운전은 52%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비디오카메라의 가격은 1,000달러 정도이며 녹화 내용은 카메라 제조회사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