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 후 운전석에만 앉아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등 한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규정들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관들이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음주 검문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이대로는 안 돼요”
연말 송년시즌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다시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시즌을 맞아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부 단속사항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포함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 부담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혈중 알콜 0.08%상태 운전석 앉아도 체포
차 압류에 변호사비 등 평균 1만달러 날려
■사례
LA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던 김모(33)씨는 증거를 없애러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멜로즈 블러버드 서쪽 방향을 향하다 버몬트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서 북쪽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김씨는 현장에 남은 증거물을 치우러 되돌아갔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에 잡혀 음주운전 상해사고 혐의로 검거됐다.
한인 남성 최모(22)씨 역시 19일 오전 7시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지나가는 순찰차와의 접촉사고를 간신히 모면하는 상황을 연출하고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법적 제한치인 0.08%에 3배가 넘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된다.
초범은 3~6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와 39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4개월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재범일 경우에는 30~60일의 구금과 6~12개월 운전학교 교육, 39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의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90~120일간 형무소 복역과 최고 18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가 필수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비하인드 휠’의 상황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즉,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있더라도 해당되며,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데이빗 백 변호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음주 이후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리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대대적 단속
LAPD는 모터사이클 경관들로 구성된 음주운전 재범자 전문 단속반을 신설하는 등 올해부터 ‘습관성 음주운전자’(habitual drunken driver)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연말 한인타운에 집중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타운 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급증한다”며 “특히 연말이 되면 한인들의 음주운전 사고율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변호사비 등을 포함 평균 1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과거에 비해 더 큰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한인들만의 음주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에는 절대로 차를 운전하지 말고 대리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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