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접수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타운연장자센터와 민족학교 등 관련 봉사단체들에 한인 노인 등 수혜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 플랜 선정 때 고려할 점 등을 정리해본다.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 65세때 가입해야
주마다 플랜 달라 자신의 능력·필요따라 선택
■메디케어 파트 D란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주는 보험으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 수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파트 D는 각 주별로 플랜 혜택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및 변경 규정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파트 D 신규 가입 및 변경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지난해에는 이 기간 외에도 가입 및 변경 기회가 1회 더 있었지만 올해는 추가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 기간 선택한 플랜이 내년 1년 동안 유지되는 만큼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남은 기간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플랜 선정 때 고려할 점
플랜 선정 때 ▲현재 복용 약 값을 내년에 보조해주는지 ▲복용 약 중 가장 비싼 약도 보조해 주는지 ▲월 보험료가 저렴한지 ▲해당 보험을 받아주는 약국이 집 근처에 있는지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총 지출금이 얼마인지 ▲공제액이 있는지 ▲본인의 특정약 필요 때 사전 허락이 요구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미은퇴자협회(AARP) 세이버 플랜이 메디케어에서 탈퇴하게 되어 이 보험 수혜자들은 신규 보험 가입이 불가피하다. 또 타인에 의해 가입된 보험은 재확인이 필요하며, 메디칼과 메디케어(메디-메디)를 갖고 있는 노인들도 처방약 보험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받기 원한다면 본인 보험 확인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추가지원
소득이 제한됐거나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처방약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자격은 2009년 기준 개인 연소득 1만6,245달러, 부부 2만1,855달러 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국에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수혜 적격 여부를 편지로 통보한다.
■가입 변경 때 지참물
가입 변경 때는 ▲현재 복용중인 약병(과거 복용 약은 불필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현재 가입된 파트 D 플랜 포함) ▲사회보장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급 연락처)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www. cms.gov, 800-772-1213), 한인타운연장자센터 (213)739-7888, 민족학교 (323)937-3718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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