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E-Verify와 쇼셜시큐리티 사무국의 역할
오늘은 E-Verify와 쇼셜시큐리티 사무국의 역할을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미시시피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와 아리조나 주에서는 모든 고용주/회사가 E-Verify 사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미 국토 안보부에서는 E-Verify를 미 전국 고용주들을 위해 준비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기 전 캘리포니아 등 미국 4개 큰 주들은 지난 1997년부터 시험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 전국으로 약 2 7만 5천 사용자가 등록되어 E-Verify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몇 개의 주에서는 의무화로 된 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법에 불법 체류/신분이 불투명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고용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신분을 가진 분들을 고용하는 큰 이유 중 신분이 불투명한 직원을 고용 할 경우 의료보험이나, 세금, 임금을 착취 할 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사용법은, 고용주는 uscis.gov로 방문하여 MOU를 체결 후 USCIS에서 주는 사용자 ID를 받은 후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서 받은 I-9 정보을 E-Verify 프로그램에 입력 하면 그 후, 쇼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신분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E-Verify 프로그램에는 고용주가 채용된 직원이 영주권자나 노동을 허가 받은 사람들 경우 그들의 I-9서류에 기입한 정보로E-Verify에서 국보 안보부에 접수되어있는 사진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눈으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먼저 고용주가 새로 채용된 직원의 I-9정보를 E-Verify로 기입된 정보가 쇼셜시큐리티 정보와 일치 하는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match” 나 “no-match”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려줍니다.
쇼셜시큐리티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no-match” 경우 고용주는 채용한 직원에게 8일간의 기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no-match” 경우는 여성들은 결혼으로 남편성을 사용 할 경우,
이민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 알려 기록을 update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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