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민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인터넷사용자 정보수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하와이대학 법대 부학장대행 신티아 킨이며 매저리 브론스터 전 하와이주검찰이 그의 변호사를 맡고 있다. 킨의 소송 내용은 페이스북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트래킹쿠키를 설치해 가입자들의 인터넷 서핑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연방법에 명시된 정보도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가입자가 1억5,000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만 켄터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에서도 킨의 소송과 유사한 정보 도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지난 달에는 미시민자유연합과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가 페이스북의 정보수집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무역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킨의 변호사 브론스터는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 소송이 다른 지역에서 제기된 페이스북 상대 소송과 연합, 하와이주민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도난은 연방법만이 아니라 하와이주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킨측은 소장에서 가입자의 브라우저에 설치된 웹서핑을 추적하는 쿠키를 제거하고 하루 100달러 또는 위반 건수당 1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Like’버튼이나 기타 쿠키를 통해 가입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방문했던 모든 뉴스, 오락,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이스북측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소송에 대해 철저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가입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90일 이내에 삭제되거나 익명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광고주에 거래되지 않고 가입자의 허가없이 공개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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