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검찰은 주민들에게 아동병원의 모금을 빙자해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책이나 잡지, DVD등을 구입해 줄 것을 청하는 판매원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애틀 아동병원 측은 최근 검찰당국에 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판매로 올린 수익을 기부하지도 않으면서 모금원을 사칭하는 다이너스티 세일즈(Dynasty Sales LLC)사가 하와이에도 영업망을 개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 소재의 다이너스티 세일즈사는 20-30여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영업전담반을 각 주마다 파견해 잡지나 책, DVD 디스크 등을 판매하고 있고 하와이 주법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선단체도, 그렇다고 자선단체들을 대신하는 전문홍보업체도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1년 킹 카운티 대법원에서는 병원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이라며 상품을 판매해 온 다이너스티 세일즈사에 판매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거래개선협회(BBB)는 신고된 57건의 불만을 근거로 다이너스티 세일즈사에 F등급을 매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BBB는 가구마다 방문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상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왔다.
▲판매원들의 설명을 주의해서 들어보고 구매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방문한 판매원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판매원의 신분과 소속업체에 대해 확인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 해 남겨둔다. ▲또한 해당 업체에 전화해 찾아온 판매원이 실제로 등록된 직원인지 확인한다.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확인한다. 소비자들은 업소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25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판매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3일안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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