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총영사 서영길)은 내년 4월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받는다.
접수개시일과 마감일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과 같은 시간동안 접수를 받는다.
19세 이상(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극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는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외교통상부 홈 페이지(www.mofat.go.kr) 및 호놀룰루 총영사관 홈 패이지(http://usa-honolulu.mofat.go.kr/kor/am/usa-honolulu/main/index.jap)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개정(11/07/11 공표 예정)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03/23/12) 현재 3개월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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