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터에서 음주는 책임소재 불러 일으킬 수도
연말연시 크고작은 송구영신 모임은 직원들의 단합과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모임에서 음주는 빼 놓을 수 없지만 음주로 인한 돌발상황에 따른 주최측의 심각한 책임소재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말 파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흉으로는 ‘과도한 음주’가 가장 큰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술에 취한 손님이나 주최측 직원들이 상대방의 몸을 더듬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혹은 귀가 길에 넘어져 다칠 경우 주최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마련을 세워두어야 한다.
몇몇 주나 카운티에서는 법적으로 아예 손님들이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해사건,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이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은 당초 주점이나 식당 등 알코올성 음료를 파는 업소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점차 파티와 같은 행사의 주최측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 집행 범위를 확대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행사 주최측은 초대 손님들이 과음으로 인한 사고에 휘말릴 경우 배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고 부득이 회사건물이나 사무실에서 파티를 열어야 한다면 이미 가입해 있는 보통 책임보험이 유사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정보연구원의 로레타 워터스 부사장은 보통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도 만일 파티에 참석한 직원이나 손님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추행을 벌일 경우 보험커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미리 상의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도 첫 잔을 들이키기 전에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자리가 단순한 파티가 아닌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임을 자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동행인들에게도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파티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나중에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거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굳이 법정에 설 정도의 사건이 아닌 단순한 술 주정이나 추태도 결국 자신에게 훗날 불이익을 가져다 줄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일부 업체들은 회사 주최의 파티를 가질 경우 아예 개최 후 1시간 동안만 술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무알코올의 음료만 내 놓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리무진이나 택시 등을 미리 대절시켜 손님들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방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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