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른 아침 쿠히오 애브뉴 맥도널드 레스토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꺼내 카일루아 거주의 콜린 K. 엘더츠(23)를 사살한 국방부 소속 요원 크리스토퍼 디디(27)가 21일 순회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디디는 현재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난 상태이다.
엘더츠의 가족을 대표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 변호사는 디디와 그의 변호사 브룩 하트에게 소장을 전달한데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근무 중으로 여겨져 연방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디는 지난 APEC 정상회담의 보안을 맡기 위해 미 국무부 보안국에서 하와이로 파견 나온 특무 요원으로 연방 당국은 현재 디디에게 공무휴직 조치를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그린 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 엘더츠가 소량의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소지한 흔적이 발견됐고 또한 0.12포인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사실을 거론한 디디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거나 마리화나, 혹은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살인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지적 했다.
이에 피고인 측 하트 변호사는 디디 요원은 정당방위를 했고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후 대배심원단은 현재 2급 살인 및 총기를 사용한 범죄행위 등의 2건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한 상태이다.
원고 측 그린 변호사는 사건 당일 디디 요원이 엘더츠의 가슴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는 디디에게 덤벼들며 몸싸움을 벌이자 디디가 총을 꺼내 엘더츠를 쏘았다고 사건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디디 요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